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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자회사 노조와 원하청 단체협약… 공공부문 첫 사례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운수노조와 2일 본사서 체결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선도 이행
안전보건협의체·소통기구 강화
노조 "낙찰률 폐지·고용규모 보장"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왼쪽)과 김동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이디씨파트너스지회장이 2일 JDC 본사에서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노사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이행과 노동안전보건협의체 강화, 노사 소통기구 마련 등에 합의했다. 사진=JDC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왼쪽)과 김동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이디씨파트너스지회장이 2일 JDC 본사에서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노사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이행과 노동안전보건협의체 강화, 노사 소통기구 마련 등에 합의했다. 사진=JDC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자회사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협약을 맺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자회사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해 고용안정과 안전보건, 노사 소통 방안을 협약으로 묶은 공공부문 첫 사례다.

4일 JDC에 따르면 송석언 JDC 이사장과 김동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이디씨파트너스지회장은 지난 2일 오전 JDC 본사에서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상용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나상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자회사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주와 별개로 원청인 JDC가 노조와 직접 교섭해 노동조건과 안전, 소통체계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자회사·도급 노동자는 임금과 인력 운용 등에 원청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더라도 직접적인 단체교섭은 소속 회사와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노사는 이번 협약을 공공부문 원하청 노사관계가 달라지는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협약에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안전보건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맞춰 원청과 자회사 노동자 사이의 소통을 확대하는 노사관계 기구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 측은 직접 교섭의 구체적인 성과로 낙찰률 폐지와 고용규모 보장을 꼽았다. 낙찰률은 공공기관이 용역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과 실제 계약금액 사이의 비율을 뜻한다. 도급계약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면 현장의 인건비나 인력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김동구 지회장은 "원청과 직접 교섭을 통해 낙찰률 폐지와 고용규모 보장을 이끌어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협약이 공공부문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JDC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이디씨파트너스지회와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이행과 안전보건협의체 강화, 노사 소통기구 마련 등에 합의했다. 사진=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JDC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이디씨파트너스지회와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이행과 안전보건협의체 강화, 노사 소통기구 마련 등에 합의했다. 사진=JDC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관계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개정 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교섭 상대방이 되는지를 놓고 노사 간 입장이 맞서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JDC 사례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법적 판단과 갈등을 기다리기보다 자회사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는 데 차이가 있다. 특히 협약 내용이 임금이나 복리후생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규모와 안전보건, 노사 소통체계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공공기관의 원하청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관별 도급·자회사 운영구조와 원청의 역할, 노동조건 결정 방식이 서로 다른 만큼 개별 사업장의 교섭 범위와 사용자 책임은 각각 판단해야 한다.

향후 JDC가 정부의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실제 계약과 인력 운영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협약의 실효성을 가를 부분이다. 노사도 이번 협약에 이르기까지의 교섭 과정과 합의 내용을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과 공유하기로 했다.

송석언 JDC 이사장은 "개정 노조법 이후 공공부문 첫 원하청 단체협약을 JDC가 시작하게 됐다"며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모범적인 원하청 노사관계가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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