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최근 4년간 공정위 과태료 1~3위 싹쓸이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잇달아 위반한 탓으로, 두 항공사가 낸 이행강제금만 185억원을 웃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23년∼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상위 30개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121억4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전체 1위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같은 해 12월 58억8560만원을 부과받아 2위에 올랐고, 아시아나항공도 5억885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아 3위를 기록했다.
두 항공사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185억786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기업에 부과된 과태료 200억3217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행강제금의 배경에는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시정조치가 있다. 공정위는 합병으로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운임 인상이나 좌석 공급 축소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임과 공급 좌석에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2019년 평균 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을 넘겨 운임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노선별 공급 좌석은 2019년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2025년 1분기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좌석 공급 조건도 위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를 이유로 양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노선에서 2019년 대비 90%에 못 미치는 좌석을 공급한 혐의로 현재 공정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공급 좌석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공정위 심판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사는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좌석 공급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