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원오 '칸쿤 출장' 주민감사 재차 연장…법리 검토에 10월까지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명 누락·예산 집행 등 5개 쟁점 조사… "완결성 높이기 위한 조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뉴스1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싼 서울시 주민감사가 또다시 연장됐다. 감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확인되면서 지난 6월 이후 넉 달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정 전 구청장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기간을 기존 9월 23일에서 오는 10월 23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 6월 25일 시작됐다.

위원회는 연장 사유로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와 보고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써 당초 지난달 마무리될 예정이던 감사는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는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2~3월 멕시코에서 진행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성동구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유효 청구인은 210명이다. 감사 대상에는 출장심사 의결서 작성과 사후 서명 보완, 예산 집행, 동행 직원 인사, 출장 결과보고 등 출장 전반의 행정 절차와 집행 과정이 포함됐다.

쟁점 중 하나는 출장심사 의결서의 성별 오기 문제다. 동행한 여성 직원이 '남성'으로 기재된 데 대해 청구인 측은 정 전 구청장의 다른 출장 서류에서는 같은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작성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결서에 심사위원들의 서명이 뒤늦게 추가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3년 말 정보공개청구 당시 공개된 문서에는 위원 5명의 서명이 없었지만, 2026년 국회 의원실에 제출된 같은 문서에는 서명이 있었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서명이 추가된 시점과 경위를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 집행과 출장 일정의 적정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청구인들은 멕시코 메리다에서 칸쿤으로 이동해 2박3일간 체류한 기간의 구체적인 공무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총 출장비 2872만7000원의 항목별 집행 내역과 적정성을 조사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출장에 동행한 직원이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재채용된 경위와 출장과의 관련성, 관련 규정에 따른 귀국보고서 작성·등록 여부 등도 감사 청구 내용에 담겼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계자는 "감사 청구 내용이 5개 항목 정도가 되고, 일부 사안에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해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법리 검토 대상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에 대한 기간 연장 횟수나 기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횟수나 기한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청구인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의결한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이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칸쿤 출장 #주민감사 #법리 검토 #정원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