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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안 먹고 손님 준다, 낄낄"…'상한 매운탕' 끓여 팔고 조롱한 식당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SNS 캡처
사진=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국내의 한 식당 주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부패한 생선으로 매운탕을 조리해 손님에게 내놓고 비웃는 듯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식품 위생 침해를 넘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조롱했다는 점에서 관할 당국의 즉각적인 조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엑스(X·옛 트위터),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최근 식당 주방에서 일주일가량 방치된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발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 속 여성 조리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냄비 속 생선 매운탕을 국자로 젓고 있다. 영상을 촬영하는 외국인 추정 인물은 외국어로 "오늘 여러분께 우리 식당의 매운탕을 보여드리겠다"며 "죽은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생선이라 초록색 점액이 올라왔지만, 끓이고 나면 손님들에게 여전히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님들이 먹는 거지 우리 직원들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말한 뒤, 해당 매운탕을 먹은 손님들이 "맛있다"며 감탄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낄낄거렸다. 영상 말미에는 촬영자의 요구에 주방의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가락으로 '브이(V)' 자를 그려 보이기까지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상 속 주방에 놓인 일본식 조미료 '혼다시' 용기와 식기류, 한국어로 적힌 식재료, 주방 구조 등을 근거로 국내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목했다. 누리꾼들은 "음식으로 장난치는 것도 모자라 손님을 우롱했다", "식중독 등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 "당국이 나서 식당 위치를 반드시 찾아내 영업정지와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썩거나 상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 및 조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해당 식당의 정확한 소재지와 영상 속 생선의 실제 부패 여부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영상 확산에 따른 파장이 커지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당국의 주방 위생 점검 및 사실관계 확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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