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에도 강남 입성 기회 열리나…신반포22차 이르면 이달 출격
30가구 미만 임의분양으로 분상제 피해
조합이 청약 요건·분양가 마음대로 정해
올 분양시장 최대 관심단지로 부상
올해 서울 가을 분양시장에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가 관심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분양 가구가 30가구 미만이어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청약 자격도 조합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일반분양 가격은 3.3㎡(평)당 1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22차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다. 후분양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8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전체 160가구 가운데 일반분양은 전용 84㎡ 28가구다.
현행법상 30가구 미만은 조합이 임의분양할 수 있다. 임의분양은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서초구는 상한제 적용 지역이지만 이 단지는 가격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일대 새 아파트의 경우 분상제 적용 시 3.3㎡당 8000만원대에 선보이고 있다"며 "신반포22차의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격이 1억원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다. 조합은 지난 2024년 시공사 측과 공사비를 3.3㎡당 1300만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당시 국내 재건축 공사비로는 처음으로 13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청약 자격도 조합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유주택·다주택 여부도 조합이 정할 수 있다. 신청 거주지 역시 서울로 한정할지, 수도권 전역으로 할지 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반물량이 30가구 미만의 경우 조합이 자체적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청약홈에 의뢰할 수 있다"며 "단 접수 방식에 상관없이 청약자격은 조합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규제를 받는 강남권 단지의 임의분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 센트레빌'이 10가구를 임의분양했다. 당시 조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면 1명당 1건씩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문호를 열어줬다. 신반포22차가 있는 잠원동 일대는 재건축 사업으로 새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