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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에도 강남 입성 기회 열리나…신반포22차 이르면 이달 출격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30가구 미만 임의분양으로 분상제 피해
조합이 청약 요건·분양가 마음대로 정해
올 분양시장 최대 관심단지로 부상

유주택자에도 강남 입성 기회 열리나…신반포22차 이르면 이달 출격

올해 서울 가을 분양시장에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가 관심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분양 가구가 30가구 미만이어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청약 자격도 조합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일반분양 가격은 3.3㎡(평)당 1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22차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다. 후분양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8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전체 160가구 가운데 일반분양은 전용 84㎡ 28가구다.

현행법상 30가구 미만은 조합이 임의분양할 수 있다. 임의분양은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서초구는 상한제 적용 지역이지만 이 단지는 가격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일대 새 아파트의 경우 분상제 적용 시 3.3㎡당 8000만원대에 선보이고 있다"며 "신반포22차의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격이 1억원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다. 조합은 지난 2024년 시공사 측과 공사비를 3.3㎡당 1300만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당시 국내 재건축 공사비로는 처음으로 13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청약 자격도 조합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유주택·다주택 여부도 조합이 정할 수 있다. 신청 거주지 역시 서울로 한정할지, 수도권 전역으로 할지 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반물량이 30가구 미만의 경우 조합이 자체적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청약홈에 의뢰할 수 있다"며 "단 접수 방식에 상관없이 청약자격은 조합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규제를 받는 강남권 단지의 임의분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 센트레빌'이 10가구를 임의분양했다. 당시 조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면 1명당 1건씩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문호를 열어줬다. 신반포22차가 있는 잠원동 일대는 재건축 사업으로 새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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