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중수청에 통보해야 돼?…중수청법 시행령 공부하는 경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출범하면서 수사기관 간 사건 처리에도 새로운 절차가 마련됐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으로 이 같은 절차가 적용됐다.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범죄와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이미 같은 범죄에 대해 통보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고발 등이 접수된 시점과 관련한 규정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고소·고발·진정·수사의뢰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접수한 날을 범죄를 인지한 날로 보도록 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등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한 날과 범죄를 인지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한 날 중 빠른 날을 범죄 인지일로 판단했다.
통보 방식도 정해졌다. 다른 수사기관은 통보 대상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화·팩스·서면 등으로 알릴 수 있고, 서면 이외의 방법을 이용했다면 3일 이내 서면 통보를 추가로 해야 한다.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판단한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수사실무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