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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문구 썼는데 불법 광고"..서울시, 무자격 부동산 광고 2명 송치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아르바이트생 온라인에 임대·매매 광고
보증금·월세 등 거래조건 게시..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시 "광고 지시한 사업주도 제재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매물안내문을 한 시민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매물안내문을 한 시민이 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담은 광고를 올린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 광고 업무로 여기거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문구를 작성했더라도 무자격자가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던 20~30대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다.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업체 상급자의 지시나 지인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컨설팅업체에 입사한 20대로, 상급자가 맡긴 온라인 광고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됐다. 월 15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으며 서대문구와 강동구의 병원 임대 매물을 소개했는데, 게시물에는 임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담겼다. A씨는 조사에서 해당 게시물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사례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온라인 카페 등에 음식점 매매·양도 게시물을 올린 30대 B씨다. B씨가 받은 대가는 시급 1만원에 게시물 한 건당 200원이었다. 광고 문구를 만드는 데는 생성형 AI까지 활용했다. B씨 역시 부동산 거래조건이 포함된 게시물을 자격 없이 올리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점포나 사업체를 양도하기 위한 광고라도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부동산의 구체적인 임대조건을 함께 제시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중개업을 위해 이 같은 광고를 한 무자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광고 게시를 지시하거나 의뢰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직원 등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이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불법 부동산 광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민 신고와 민원, 관계기관 수사의뢰뿐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해 왔으며 앞으로 온라인 카페 등의 무자격 부동산 표시·광고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게시 업무를 자격 없는 자가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 역시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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