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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란행위, 지자체 넘어가면 66%가 무혐의 종결

연합뉴스

행정처분 8.2%·수사의뢰 11.7% 불과…'위법 의심' 부동산원과 판단 엇박자

부동산 교란행위, 지자체 넘어가면 66%가 무혐의 종결
행정처분 8.2%·수사의뢰 11.7% 불과…'위법 의심' 부동산원과 판단 엇박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문기관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한 사건 10건 중 7건가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뒤 '무혐의'로 종결돼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질선 교란행위 신고센터 (출처=연합뉴스)
부동산 거래질선 교란행위 신고센터 (출처=연합뉴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총 5천4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22년 87건에서 이듬해 491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어 2024년 1천208건, 2025년 1천488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에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1천94건이 신고됐다.

부동산원은 접수한 신고 사건들을 기초조사한 뒤 위법 정황이 짙다고 판단되는 4천161건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조사와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66.0%(2천748건)가 지자체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고,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8.2%(341건), 수사의뢰는 11.7%(485건)로 비율이 낮았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 해석을 적용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원은 경남 창원시의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지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배우자) 간 직거래이고 대금도 매수인 개인 자산"이라는 피신고인 측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별도 설명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임차인으로 하고 계약 체결을 권유했다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신고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관할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다른 사항이 특약에 명시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유상범 의원은 "부동산원이 전문 인력을 투입해 혐의를 1차 스크리닝해 이첩해도 관할 지자체가 형식적 서면 검토만 거쳐 3분의 2를 무혐의로 덮는 구조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원과 지자체 간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통일 조사·처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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