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수개월 성희롱·추행…법원 ″부모 1800만원 배상″
재판부, 부모 과실 지적
"부모 올바른 성교육 및 보호 감독 의무 다해야"
[파이낸셜뉴스]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 간 교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학생 A군은 지난해 3∼5월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A군은 이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이후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군의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모의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된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성적 메시지의 내용, 강제추행 방식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을 더해 모두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