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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 11만명에 지급액 5998억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 대수술 하
임시직 비중 높은 구조 원인
반복수급 제한조항도 없어
제도 악용 방지 필요하지만
피해자 없도록 신중한 접근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 11만명에 지급액 5998억

실업급여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받아 온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이 올해에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전체 수급자 및 반복수급 건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을 개선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복수급자 11만명, "구조적 원인"

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로 나타났다. 총 지급액은 5997억5400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7월까지 7만7000여명이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지급받았다. 다섯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1만5000명가량이었고, 이들에 대한 총 지급액은 610억8600만원에 이른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 역시 2023년부터 매년 6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거나 수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는 부정수급에 대해선 처벌하지만 반복수급에 대해선 별도 제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반복수급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를 불안정한 고용구조에서 찾고 있다. 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반복수급은 고용안정성이 낮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및 고용서비스 강화와 함께 불가피한 반복수급을 유발하는 노동시장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적용,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지급대상자 규모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수급 페널티 등 논의될까

실업급여의 반복·부정수급은 해묵은 '골치덩이'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나 취업의지와 별개로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퍼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실업급여 반복수급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피보험기간 단위를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해선 지급액을 60% 내에서 감액하는 방안 등이다.

이 같은 방안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바 있으니 진전되지 못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계절에만 노동이 가능한 계절노동자 등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실업급여 반복적으로 수급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며 "사중손실,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과 방지를 강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수급자에 대한 문제의식도 마찬가지"라며 "한 부분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치부하다 보면 피해를 보는 수급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보험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막기 위해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취업환경이나 외국인 근로 등 고용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고, 구조적으로도 변하고 있다"며 "형식적 구직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복수급과 같은 문제에 대해선 대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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