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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위직 모친도, 해경청장도 밭 방치"…범법자 양산하는 '농지법' 도마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의 모친과 신임 해양경찰청장이 소유한 농지가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미경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행 농지법과 획일적인 농지 전수조사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농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억울한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이 소유한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일대 농지 3필지가 지자체 조사 결과 모두 휴경 상태로 파악됐다. 김 실장의 모친은 2021년과 2022년 매매와 증여로 해당 농지를 취득하며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제출했으나 실제 농사는 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모친이 고령인 데다 질병이 있어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농지법상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적법한 휴경이 가능하므로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식품부 내부 회의에서도 고령 등 농촌 현실을 감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논란은 하만식 신임 해양경찰청장에게서도 확인됐다. 하 청장은 2007년 전남 광양시 진상면의 농지 3필지를 상속받았으나 현재 미경작 상태로 뒀으며 해당 농지에는 부모와 조부모 등의 묘소가 조성돼 있다. 하 청장 측은 "경작 희망자를 찾지 못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했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도 맺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실은 농지에 묘소를 두는 것은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하며 농지은행 위탁 없이 미경작 상태로 방치할 경우 농지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사례들이 도서·산간 지역에서 임차인을 구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조차 벅찬 농촌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농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법한 휴경'임을 입증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할 정도로 현행 농지법과 전수조사 제도는 현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농사를 못 짓는 선량한 고령 농민들을 일일이 범법자 취급하며 불안에 떨게 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재검토하고, 농촌 소멸 위기에 맞춰 임대차 규제를 현실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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