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공매 전 선지급 후 회수액 정산
LH, 신청·지급·정산 업무 수행
신청 후 90일 내 지급 여부 결정
미반납 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서울의 주택가 전경. 연합뉴스
서울의 주택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지원금 산정 방식, 신청과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 산정한다.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감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을 뜻한다.

가령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경매 배당금 2000만원과 경매차익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현재는 총 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그친다. 개정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과 기존 회복액의 차액인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아 피해 회복액이 총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된다.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결정한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 회수한 금액이 생기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최소지원금은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해당 주택의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 관련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이나 기간, 사용 목적 등을 적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임대인의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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