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불성실·태만…대구시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지적
징계 84건, 반복 징계도 많아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직무불성실·태만·복무위반·음주운전'
최근 대구시 간부 공무원 관련 경찰 수사의뢰와 근무시간 중 음주 관련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이후 공무원 징계가 84건인 것으로 나타나 개별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를 넘어 비위 예방과 징계 이후 관리쳬계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주범 대구시의원(달서구 6선거구)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의 징계는 84건으로, '직무불성실과 태만'이 21건(25%)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과 음주운전 각각 17건, 성비위 11건, 품위손상 11건, 금품·향응수수 7건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5급(사무관) 14건, 4급(서기관) 4건, 3급(부이사관) 이상 3건 등으로 간부 공무원이 전체 징계 공무원 4명 중 1명꼴이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정직 22건, 감봉 17건, 해임 7건, 강등 5건으로 파악됐다.
징계가 반복되고 징계를 받은 이후 승진된 사례도 있다.
누적 징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가 13건이며, 이중 3건은 3차례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이후 승진 이력이 기재된 사례도 10건도 포함됐다.
동일 부서에서 같은 유형의 비위가 다수 발생하고 일부 공무원의 징계 전력이 누적된 사례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비리를 적발하고 징계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징계 이후 관리와 재발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결국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로 이어진다"면서 "공직사회가 그스로 돌아보고, 복무와 윤리의식, 조직문화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