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환급 받는 사람 진짜 있네" 연말정산 1억 이상 환급 195명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 중 195명이 1억원 이상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3억원을 넘었으며, 2년 전보다 인원수는 38%, 환급액은 2.5배 늘었다. 반대로 1억원 넘게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도 1794명에 달해 고액 환급·추가납부 사례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뉴스1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 자료에 따라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게 환급받은 인원이 195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환급세액은 599억원으로, 1인당 3억730만원꼴이다.
1억원 초과 환급자는 2022년 귀속 141명에서 2023년 171명, 2024년 195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같은 기간 환급세액도 240억원에서 389억원, 59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인당 환급액도 1억7048만원에서 2억2725만원, 3억730만원으로 커졌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2107만8535명 가운데 1485만4954명(70.5%)이 세금을 돌려받았으며 환급세액은 12조5865억원이다. 반면 377만2299명(17.9%)은 세금을 더 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4181억원이었다.
환급액 기준 상위 0.1%(1만4854명)는 모두 4401억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2963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이들의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는 8조3807억원(1인당 5억642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는 세금을 더 낸 직장인도 1794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은 4058억원으로, 1인당 2억2621만원이다. 추가납부자의 0.05%가 전체 추가납부세액의 9.2%를 낸 셈이다. 추가납부액 기준 상위 0.1%(3772명)로 범위를 넓히면 추가납부세액은 5613억원(1인당 1억4881만원)이다.
추가납부 상위 0.1%의 총급여는 4조3790억원으로, 1인당 11억6093만원이었다. 환급 상위 0.1%의 1인당 총급여(5억6420만원)보다 2배 넘게 많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조 6246억원이었지만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은 1조589억원으로, 결정세액의 65% 수준에 그쳤다.
전체 추가납부 인원과 금액도 다시 늘었다. 추가납부 인원은 2023년 귀속 354만4553명에서 2024년 377만2299명으로 6.4% 증가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91억원에서 4조4181억원으로 10.2% 늘었다.
2024년 귀속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7000원, 중위 환급액은 36만7000원으로 평균이 중위값의 2.3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하를 돌려받은 인원이 1107만9156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74.6%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받은 금액은 3조3548억원으로 전체 환급세액의 26.7%에 불과했다.
추가 납부도 소액이 대부분이었다. 100만원 이하를 더 낸 인원이 298만7791명으로 추가납부자의 79.2%를 차지했고, 중위 추가납부액은 28만1000원으로, 평균(117만1000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편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22년 귀속 77만1000원에서 2023년 82만4000원, 2024년 84만7000원으로 늘었다. 중위 환급액도 같은 기간 32만5000원에서 35만원, 36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을 이듬해 초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제도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로 낸다.
정성호 의원은 "1억원 넘게 환급받거나 추가로 낸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과세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