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안돼요"...전남광주특별시, 10월 한 달간 합동 단속 실시
해수부·시군·해경과 공조...어업지도선 17척 우심해역 배치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불법 어업 안돼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이 함께 한다.
6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가을철은 어선 어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김 양식 시설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시·군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어업지도선 17척을 불법 어업 우려가 높은 해역에 배치해 △무허가 어선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설치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전창우 광주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무면허 김 양식은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해양질서와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시·군, 해경과 함께 불법 양식시설을 근절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광주특별시는 또 해양경찰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어업 우려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해경 간 공동 대응을 통해 불법 양식 시설 설치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연안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불법 조업 의심 선박을 확인하면 즉시 어업지도선에 통보하는 대응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