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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못 쉬는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21%↑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8월 5132건..지급액 27.7% 증가
하루 9만6960원·연간 최대 135만7440원
재산 기준 4억원으로 완화해 지원 문턱 낮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 현황.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파도 생계 때문에 일을 멈추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이 올해 20% 넘게 늘었다. 하루 지급액을 높이고 재산과 근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실제 지원 건수와 지급액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서울시는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이 5132건으로 전년 동기 4237건보다 21.1%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실제 지급 건수는 3654건에서 4375건으로 19.7% 늘었고, 지원금은 32억314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7% 증가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의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원이나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뿐 아니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서울시가 2019년 처음 시행했다.

지원 규모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첫해 2675건이었던 지급 실적은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을 거쳐 지난해 5969건까지 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생활비는 246억6000만원으로, 지원 건수는 모두 4만950건이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하루 지원액을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올렸다. 입원과 연계 외래진료에 최대 13일을 인정하고 국가 일반건강검진 하루를 더해 연간 최장 14일, 135만7440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 범위도 지난 3월 재산 요건을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민이 대상이다.

일한 기간을 따지는 방식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의 근로·사업 이력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는 입원한 달에 일한 기간도 입원 직전까지 합산한다. 기존 방식에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도 실제 근로 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대상자 안내도 확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이나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3000여명에게 우편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의료·검진기관과 지하도상가, 인력사무소 등 약 500곳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동노동자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티머니GO·카카오모빌리티·크몽·배민상회·알바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시스템에는 AI 챗봇도 도입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때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 안정을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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