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제도 개정…포상휴가 최대 10일 확대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 오는 12일 공포…상위법 중복 규정 정리 및 체계화
재해 대응 및 의정 공로 직원 보상 강화…포상휴가 기존 3일서 최대 10일로 대폭 연장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가 공무원 복무제도를 전면 개정해 복무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공식 공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상위법령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당직·비상근무 및 법령상 특별휴가 조항은 조례에서 중복 규정되지 않도록 정비했다.
관련 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되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현장의 혼선은 없다.
반면, 상위법령에 없는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의정 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보완했다.
재해·재난 대응을 비롯해 의정 업무와 직무 수행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상휴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휴가 일수를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업무의 난이도와 기여도에 맞춰 포상휴가를 보다 탄력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그 노력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중복 규정은 명확히 정비하고, 성과를 낸 직원에게 확실한 보상이 돌아가는 합리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조례 공포에 맞춰 주요 변경사항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정비된 복무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