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멈췄던 4천세대 공공주택 사업재개'..대한상의-감사원 협업 빛났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의·감사원 '사전컨설팅'에 공공주택 착공 물꼬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자격 민간단체로 확대..대한상의 첫 활용 성과
공사비 급등으로 멈춘 공공주택 6곳, 3936세대
사업비 조정으로 정상화 발판, 협의 기준 마련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파이낸셜뉴스] 공사비 급등으로 멈춰 있던 수도권 등 공공주택 6개 지역의 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규모만 3936세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감사원에게서 '사업비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으면서, 수백억원대 손실을 우려하던 기업들이 다시 공사에 나설 채비에 들어가게 됐다.

대한상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결과, "사업비를 현재 여건에 맞게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5월 사전컨설팅 신청자격을 민간단체로 넓힌 이후 대한상의가 이를 활용해 첫 성과를 낸 결과물이다.

■수년 멈춘 공공주택, 대한상의·감사원이 매듭
이번 의견 적용 대상은 공공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2019~2021년 협약 이후 택지 조성·보상 등 사업 준비가 길어지는 동안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쳐 공사비가 약 30% 올라 당초 사업비로는 착공이 어려웠다.

정부는 2023년 사업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을 권고했지만 협약서에 물가변동을 이유로는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조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감사에 걸릴 수 있다는 부담을 가져왔다. 결국 발주기관이 지난해 신청한 사전컨설팅에서도 사전청약 지구만 조정대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 5월 감사원이 공공기관만 신청할 수 있던 사전컨설팅을 대한상의 등 법령에 설립 근거를 둔 민간단체에도 개방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사전컨설팅은 공공기관이 법령 해석이 모호해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사전컨설팅에 따른 감사원 의견대로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한상의는 업계 협의를 거쳐 지난달 8일 6개 사업장의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은 9일 만에 6곳 모두 '사업비 재산정 가능' 의견을 회신했다.

정부가 이미 조정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협약을 해지하기보다 유지하는 것이 주택공급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감사원은 공공이 협약을 해지하고 다시 발주할 때보다 더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 상한을 두고, 최종 금액은 객관적 절차로 확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민관협력 모델로 확산
이에 따라 협약 해지시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와 협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감수해야 하던 기업들은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번 감사원 의견에 대해 참여 건설사 관계자는 "협약 당시 사업비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기다리기만 했다"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대한상의가 창구가 되어준 덕에 감사원 판단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사업 재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기업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사안"이라면서 "감사원이 민간에 문을 열어준 덕에 기업 애로를 푸는 채널이 하나 더 늘었고, 그 첫 성과가 주택공급이란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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