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방화범 잡고 보니 산불감시원…징역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15일 전북 남원지역에서 들판에 6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지른 불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번져 1695㎡에 달하는 부지를 태웠다.
그는 2016∼2025년 남원시 산불감시원으로 일했지만 올해 채용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일해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도 임야에 반복해 불을 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수많은 진화 인력과 차량이 출동하는 등 소모된 인적·물적 자원도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