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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운영비 68억원 추가 투입…국무회의서 예비비 의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수청 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이어 운영 경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 기준도 마련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hama@yna.co.kr (끝)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email protected]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68억3683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앞서 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예비비 1200여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개청 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중수청 예비비 지출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정보시스템 구축에 50억2000만원, 6월 청사 구축에 423억8000만원, 7월 청사 구축 등 준비에 687억원, 지난달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에 41억9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의 설치와 운영 경비 4억25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위한 최소보장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 기준, 선지급금 정산 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법률공포안도 의결됐다.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등의 지급 기한은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줄어든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넘는 금액을 입금할 경우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병역 등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암표방지대책 추진 성과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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