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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소송' 일부 패소…'위자료 3000만원' 항소 안해 확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숙행/사진=숙행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숙행/사진=숙행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을 물게 된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숙행은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것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숙행은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 측은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 남편과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모습, 손을 잡고 끌어안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했다.

당시 숙행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숙행은 '사건반장' 측에 A씨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이혼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B씨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 지난 2024년 지인을 통해 숙행을 알게 됐고, 지난해 2월 초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뒤 숙행과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숙행이 유부남을 만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상 절차만 남아 있어 이미 이혼이 끝났다고 믿었을 수 있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려도 좋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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