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 늘린다...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 추가
성평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정신건강센터·자살예방센터·가족센터 등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 연계기관에 포함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 연계기관으로 추가된다.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의료 및 가족지원 등을 보다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추가된 점이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성평등가족부는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상담 '1388'을 개편해 위급한 상황 시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한다.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전담 인력을 확충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 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