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법 시행 7개월에도 원청교섭 제자리…시민사회 "정부가 나서야"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 지연
시민사회 시행령·시행지침 손질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10일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법원이 최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화오션은 지난 2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게시했다. 노조 측은 지난 3월 이뤄졌어야 할 절차가 약 7개월간 지연됐으며 현재까지 원청과 하청노조 간 실제 교섭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아직 시행된 교섭은 없고 확정 공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사측이 보내기로 한 답변 공문의 내용을 확인해야 향후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의 답변이 노조 요구와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인 교섭 내용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청교섭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로 현행 노조법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지목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원청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경우 실제 교섭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한화오션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섭이 지연됐다"며 정부가 원청의 교섭 거부 여부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을 장기간 미루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청의 교섭 회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과 시행지침도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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