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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특가' 간판 못 쓴다…약국 명칭·광고 금지 기준 마련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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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창고형 약국', '최저가 약국' 같은 간판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의약품 과다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이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금지 기준을 유형별로 나눴다.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의 명칭과,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다.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을 써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약국 현장에서 새 기준을 충분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은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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