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사비 난제 푼 민관… 상의·감사원, 공공주택 6곳 살렸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전컨설팅으로 사업비 재산정
손실 우려 컸던 기업들 공사 채비

공사비 급등으로 멈춰 있던 수도권 등 공공주택 6개 지역의 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규모만 3936세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감사원에게서 '사업비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으면서, 수백억원대 손실을 우려하던 기업들이 다시 공사에 나설 채비에 들어가게 됐다.

대한상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결과, "사업비를 현재 여건에 맞게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5월 사전컨설팅 신청자격을 민간단체로 넓힌 이후 대한상의가 이를 활용해 첫 성과를 낸 결과물이다.

이번 의견 적용 대상은 공공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2019~2021년 협약 이후 택지 조성·보상 등 사업 준비가 길어지는 동안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쳐 공사비가 약 30% 올라 당초 사업비로는 착공이 어려웠다.

정부는 2023년 사업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을 권고했지만 협약서에 물가변동을 이유로는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조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감사에 걸릴 수 있다는 부담을 가져왔다. 결국 발주기관이 지난해 신청한 사전컨설팅에서도 사전청약 지구만 조정대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 5월 감사원이 공공기관만 신청할 수 있던 사전컨설팅을 대한상의 등 법령에 설립 근거를 둔 민간단체에도 개방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사전컨설팅은 공공기관이 법령 해석이 모호해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사전컨설팅에 따른 감사원 의견대로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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