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잇단 해킹사고에 "국가보안체계 점검" [AI 해킹 후폭풍]
警, 금융기관 해킹사건 수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다"며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될 때"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존 보안체계와 점검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식수사로 전환했고, 총 4개팀 28명이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는 크게 두 가지다.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