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 '최소 3분의 1'은 돌려받는다
내달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최소지원금 산정기준 등 마련
임대인 신용 조회도 가능해져
오는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LH는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고도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 산정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 정한다.
최소지원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 뒤, 요청하지 않은 경우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 매입이나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LH는 부득이한 경우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해야 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사들이며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그 비용을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용 목적 등을 적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