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와중에… 행안부 차관 母 농지법 위반 논란
"작물 고사한 일부 땅 휴경" 해명
이재명 정부가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가 휴경 상태로 확인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법 위반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홍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차관 모친이 소유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00-1번지 농지는 현재 휴경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천군은 해당 농지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토지는 1398㎡ 규모의 농지로 1996년 12월 11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매를 통해 취득했다. 농지대장상 이용 현황은 '자경'으로 기재돼 있다.
김 차관이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재산 내역에도 해당 농지는 모친 소유로 신고돼 있다. 신고 가액은 4627만4000원이다.
홍천군은 추가 제출자료에서 해당 토지의 경작 사실이 2024년까지 확인됐으며, 2025년 이후 경작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천군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농지는 청문 등을 거쳐 1년간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기간 성실하게 경작할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이후 3년 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처분 의무가 소멸한다.
반면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처분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김 차관 모친은 해당 농지에서 약 30년간 들깨와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며 지속적으로 경작해왔다"며 "200-1번지는 도랑 인근에 있는 농지로, 재배하던 머위나물이 고사한 일부 구역만 휴경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차관 측은 모친 소유의 홍천군 농지 일부가 휴경 처리된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며 "모친이 실제 이용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읍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이재명 정부가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적발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땅값 상승을 기다리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사례도 문제로 거론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