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출구 안보이는 '재제청 갈등'… 靑 "입장 변화 없다"

최종근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위헌적" 국감 발언에 반박
공소청·중수청 출범 후 첫 국무회의
李대통령 "공정한 업무 수행" 당부

청와대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두고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과 관련, "기존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관해 한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별도 입장이 없고 기존에 이미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대해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난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그리고 두 기관, 검찰청의 기능,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 공소 유지 기능이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또 중수청은 이제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바뀌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서 이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도 그렇지만 중수청도 이제 중요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게 되지 않나"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없으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고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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