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앉혀놓고 똑같이 나눴다"...'하이닉스 600% 신화' 전원주, 재산 절반 증여
[파이낸셜뉴스] 고령화 심화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연예계 대표 '자산가'로 꼽히는 배우 전원주(87) 씨의 사전 증여 방식이 자산 승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후 형제간 분쟁을 막기 위해 생전에 자산을 배분하되, 부양과 노후 대비를 위해 자산의 절반은 쥐고 있는 '현실적 절반 증여' 전략이다.
전 씨는 6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두 아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사전 증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후 두 아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공평하게 금과 현금 등을 미리 나눴다"면서도 "다 주고 나면 게을러지고 찾아오지 않는다. 반만 나눠주고 나머지를 쥐고 있어야 노후에 대우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39년생인 전 씨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장기 가치투자자다. 15년 전 2만 원대에 매입한 SK하이닉스 주식으로 60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 것을 비롯해 주식 30억 원, 금 10억 원, 서울 신촌 빌딩 및 청담동 아파트 등 총 50억 원대 안팎의 알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사례는 급증하는 상속 분쟁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모의 사망을 언급하기 꺼리는 문화적 특성상 한 해 사망자 약 35만 명 중 공증 유언장을 남기는 비율이 1% 미만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사후 유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로 정상적 판단이 어려워진 고령층의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는 2023년 154조 원에서 2050년 488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치매 조기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던 전 씨처럼 인지 능력이 온전할 때 사전 증여나 유언 공증, 신탁 등을 활용해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으면 유언 효력 소송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가족 간 법정 공방으로 번지기 쉽다.
금융투자업계 및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전 씨의 방식은 사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자녀의 지속적인 부양을 유도하는 실리적 자산 배분 모델"이라며 "고령화에 발맞춰 생전 증여, 조건부 증여 계약, 유언대용신탁 등 합리적인 승계 장치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