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때려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재취업 가능했다 [영상]
[파이낸셜뉴스] 80대 치매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요양기관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의 큰 허점 때문이다.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군포시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 요양보호사 A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 지난 5월 1심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1, 2심 모두 함께 선고하는 취업 제한 명령은 없었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게 상해치사는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에 상해, 유기, 협박, 폭행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중한 범죄인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은 빠져있다.
살인과 폭행치사가 포함된 건 물론 '아동 학대치사'를 별도로 규정해 일반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들과 대조적이다.
이런 허점 때문에 A 씨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만 박탈될 뿐, 요양기관 재취업에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요양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지만, 상해치사는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 자료에 관련 범죄로 적시되지 않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 복지위원은 "(현행법상) 살인과 치사는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다"며 "관련 범죄자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국회 상임위에서 노인학대 범죄를 법에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