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영업시간·소음 기준 정한다..서울 '상생형 야장' 만든다
상봉·창동 시작으로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
주민·상인 참여 협의체 꾸려 민원·환경문제 조정
종로3가 등 기존 야장도 쓰레기·흡연 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소음이나 쓰레기 등 야외 영업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의 야장 상권에 주민 참여형 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상인들이 영업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이 운영 기준을 만드는 과정부터 참여하도록 해 밤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보호를 함께 꾀한다.
서울시는 '서울 달빛야장' 6곳에서 주민과 상인이 운영 원칙을 사전에 정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달빛야장,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강남구 세로수길, 도봉구 창동역상점가가 대상이다.
협약에는 야외 영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담는다. 정해진 영업시간과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이나 소음·악취 문제에도 대응한다. 화장실 개방과 주변 청결 유지, 테라스·옥상 영업에 따른 빛과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상권별 여건에 맞춰 마련한다.
영업이 시작된 뒤에는 별도의 협의체가 현장 질서를 살핀다. 상인과 지역 주민, 관할 자치구 등이 야장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상권 주변 점검과 청소에도 함께 나설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사후 단속에 앞서 지역 구성원들이 문제를 조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먼저 중랑구 상봉먹자골목과 도봉구 창동역상점가가 이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상봉에서는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준수, 소음, 화장실 개방, 거리 청소 등에 관한 기준을 상생협약에 담았다. 상인회가 민원 접수와 자체 점검을 맡고 주민대표는 지역 의견을 모아 협의체에 전달한다.
창동역상점가의 경우 자치구와 상인, 주민대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달빛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야외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소음,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보행환경도 정비할 예정이다. 건대맛의거리와 사당1동먹자골목, 사당오락달빛야장, 세로수길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지역별 협약 체결과 협의기구 구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달빛야장뿐 아니라 이미 야외 영업이 활발한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실제 이용객이 몰리는 종로3가에서는 흡연과 노상방뇨, 무단투기, 화장실 부족 등으로 주변 주민과 보행자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종로구는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도로를 사용하는 업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거리 쓰레기통과 민간 개방화장실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흡연과 노상방뇨 등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도 늘린다.
루프탑 등 건물 옥외공간을 이용하는 영업에는 별도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2층 이상에는 1.2m 이상의 난간이 필요하고 음향장치와 화재 위험시설, 고정형 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다. 파라솔이나 테이블, 어닝처럼 이동 가능한 시설은 허용된다.
서울시는 우선 6개 달빛야장에서 주민 참여형 운영 방식을 정착시킨 뒤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야장 밀집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야장은 주민과 상인이 조성 단계부터 운영원칙을 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상생체계를 정착시켜 다른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