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일부터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공공현장 275곳 점검
자진신고 유인책도 함께 진행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8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다.
이번 단속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공공기관 현장 275곳으로,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합동단속과 함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현장단속과 연계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과 처분까지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은 포상금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유인책도 함께 가동한다.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9월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시정한 업체는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 절차에서 즉시 감경이 적용된다.
김이탁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으로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근절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