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1000장 넘게 내놓기도…문체부, 암표 거래 혐의 170명 수사 의뢰
개정법 시행 후 첫 의뢰…변종판매 4명
예상 판매액 10억원대…가을야구 단속
[파이낸셜뉴스]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거래를 금지한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고 자료를 분석해 고가·다량 판매 등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전날 수사를 의뢰했다.
대상자는 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이다. 예상 판매 규모는 입장권 1만1032장, 약 10억3000만원이다. 한 사람이 1018장을 내놓거나 판매 청약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판매 청약 등을 토대로 산정한 규모로, 해당 금액의 거래가 모두 성사됐다는 뜻은 아니다. 티켓베이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된 사람은 115명으로 전체의 약 68%다.
분야별 수사 의뢰 기준은 다르게 적용됐다. 프로스포츠는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된 신고 가운데 판매 청약 금액이 총 4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추렸다. 공연은 5장 이상 판매 청약, 거래 완료 확인, 상습거래 의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았다.
공개된 수치를 계산하면 프로스포츠 분야가 전체 예상 판매금액의 약 90%를 차지한다. 다만 분야별 수사 의뢰 기준이 달라 이 비율을 전체 암표 시장의 비중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수료·수고비나 굿즈 끼워팔기 등으로 거래 명목을 바꾸는 '변종판매' 혐의자도 4명 포함됐다. 문체부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거래의 실질이 법에서 금지한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시행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6만8000여건이다. 일평균 약 2000건으로 지난해의 약 17배 수준이다.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5000건 가운데 3만건은 플랫폼과 협력해 게시글 노출을 막았다.
문체부는 경찰과 함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전 경기에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암표 의심 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