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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옮겨 가점 높일까"...부정청약 98%는 '위장전입'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20년 134→2024년 491건...3.7배 폭증
국토부 "젊은층 검증 어려워"
점검인력 8→15명...검증체계 강화 예정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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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024년 적발된 부정청약의 98% 이상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수법이 사실상 '위장전입'으로 쏠리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총 499건이다. 그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은 491건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자료를 살펴보면 부정청약은 2020년 197건에서 2024년 499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가운 위장전입은 같은 기간 134건에서 491건으로 약 3.7배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총 251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는데, 그중 위장전입은 245건(97.6%)이었다.

아울러 2020년부터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부정청약 의심사례는 총 1866건으로,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1514건으로 81.1%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행 조사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역시 고령자의 경우 건강보험 내역 등을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젊은 층은 검증이 어렵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8명의 점검인력이 한 개 분양단지를 1~2일 동안 조사해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점검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하는 등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직장소재지 확인 △부모와 동일하게 거주 요건 강화(1→3년)에 나서며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시 추가 활용한다.

강대식 의원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랜 기간 청약을 준비해 온 국민에게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은 기회를 빼앗는 명백한 반칙"이라며 "특히 정부 스스로 젊은 층의 위장전입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실거주 검증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부정청약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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