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관행적인 농지 위반 처분하지 않을 예정"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장관은 7일 농지전수조사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주요 현안 및 중점 추진상황으로 △농지전수조사 및 제도개혁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확기 쌀 10kg당 2만8419원(80kg 22만7348원)으로 전·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수급책 등을 언급했다.
송 장관은 당초 '농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 농지는 처분명령을 내리겠다는 원칙을 내놨지만 국감 인사말에서 "소명 절차를 밟겠다"고도 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중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처분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했다.
농협 개혁에 대해선 정부가 만든 '1차 농협개혁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농해수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국회에 공을 넘겼다. 1차 개혁안에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실시 △농협 감사위원회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중앙회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농협 측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송 장관은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며 2차 농협개혁안을 예고했다.
농민단체 반발이 큰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선 "농업계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며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통상 질서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한 것의 연장선이다.
한편 농식품부는식량안보법,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해 청년농의 신규 진입을 돕고 고령농의 은퇴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조성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영광 등 6개 지역을 선정해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연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을 정립해 현장에 확산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