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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내가 썼다?"...'월 50만원씩' 시부모 자동이체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 [헤어질 결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최근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공동 생활비 외 각자 자산 관리' 방식이 자산 형성 기여도 왜곡과 '경제적 외도'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부모에 총 3000만원 보낸 남편...아내 "재무적 기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5년 차 맞벌이 직장인 A 씨 부부는 생활비만 공동 계좌에 갹출하고 잔여 소득은 각자 관리하며 주택 확장 이사 자금으로 축적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자산 축적 목표를 위해 소비 지출을 최소화하며 긴축 재정을 이어갔으나,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매달 50만 원씩 총 3000만 원 규모를 시부모 계좌로 자동이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부모 노후 지원 차원의 최소 금액이며 개인 소득 내 처분"이라 항변했으나, A 씨는 공동의 자산 형성 약속을 훼손한 심각한 재무적 기만이자 신뢰 파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무설계 및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각자 관리' 포트폴리오의 치명적인 허점을 보여준다고 진단한다. 가계 지출의 일부만 공유하고 잔여 자금의 흐름을 상호 검증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한쪽의 기회비용과 희생을 기반으로 다른 한쪽이 일방적인 사적 부채나 지원을 집행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매달 5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은 5년 적금이나 복리 투자 상품으로 환산할 경우 상당한 자산 형성 격차를 유발하는 규모다.

법조계 "자산형성 기여도 훼손... 법적 분쟁 소지"

법조계 역시 이 같은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단순한 '효도' 차원이 아닌 자산 형성 기여도의 훼손이자 법적 분쟁 소지로 보고 있다. 개별 소득의 자유 처분권이라 주장하더라도, 가계 공동체의 핵심 목표인 주택 마련 기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은닉·지원한 행위는 혼인 파탄의 경제적 귀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역시 일방적 금전 처분으로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경우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분리 관리가 성공하려면 지출의 사각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고정 생활비뿐 아니라 양가 지원비, 저축 목표액, 비상금 규모 등을 단일 재무 계획 하에 투명하게 정량화하고 정기적인 자산 실사를 거치는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가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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