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권 '해킹 피해'에 집단소송 움직임…1인당 배상액 얼마나

뉴시스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 원고 모집 정보유출 사건 법원 배상액 판결 1인당 10만원 수준 손해배상 관련 법적 대응 다른 금융사까지 확대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4일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KB국민·하나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코너가 보이고 있다. 최근 주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 공격과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며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KB국민은행에서도 외부 보안 침해로 고객 119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하나은행에서도 외부 해킹 세력이 영업지원시스템(O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4일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KB국민·하나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코너가 보이고 있다. 최근 주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 공격과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며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KB국민은행에서도 외부 보안 침해로 고객 119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하나은행에서도 외부 해킹 세력이 영업지원시스템(ODS)에 접근하면서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26.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최근 금융권을 덮친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배상 범위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 모집에 나섰다. 신한은행의 통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 대상이다.

원고 모집이 완료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참가비는 1인당 부가세 포함 1만원으로 성과보수는 10%다. 1인당 청구액은 과거 판례 등에 따라 10만~30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에서는 해킹 공격으로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롯해 연소득과 대출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포함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유출 피해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등을 종합해 실제 인정할 손해액을 결정하게 된다.

앞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을 보면 1인당 10만원인 경우가 많다. 지난 2024년 발생한 모두투어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과거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등에서도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반드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피캠퍼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운영사를 상대로 30만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라는 것이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제3자의 열람 가능성,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배상 조정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원회는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지만 쿠팡에서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도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나왔지만 이를 거부했다. 다만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확정 배상액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에 따른 집단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민감도, 제3자의 열람·악용 가능성 등이 배상액을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름과 연락처를 넘어 연소득과 대출한도 등 개인의 금융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고 일부 고객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기 때문이다.

은행의 보안관리상 과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 이후 피해 방지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취했는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부 업무 시스템의 접근·인증 체계가 적절했는지와 비정상적인 정보 조회를 제대로 탐지·차단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까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에서 잇따라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적 대응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KB국민은행도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한 상태다. 은행의 고의·과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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