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인쇄소 살인' 30대 사채업자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스1) 윤지오 기자 = 1억 원대 채무 문제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사채업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원)는 7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정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5년, 보호관찰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 A 씨의 인쇄소를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에게는 범행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약 5㎞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사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르는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피해자 사무실 근처에 머무르다 전화로 위치를 확인한 뒤 찾아가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했다.
반면 정 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살해할 고의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해자를 믿고 1년 6개월을 기다렸다"며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자 협박해서 진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과도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진실을 알고 싶다'고 묻자 피해자가 그동안 자신에게 한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답하고 욕설해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는 "정 씨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욕설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처음 이 같은 주장을 했다"며 범행 직전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다는 정 씨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