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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유예…관리종목 지정은 유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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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한다. 법원이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사의 거래정지도 이어간다.

7일 거래소는 자료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만 받아들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준 강화 자체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에 따른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 분쟁이 확산하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한다.

해당 후속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예해 시장에서 거래를 지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거래정지 기업의 매매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사는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정리매매 전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코스닥의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과 코스피의 주연테크 등 5개사다. 정리매매 진행 중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코스닥의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와 코스피의 SHD 등 3개사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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