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尹 무죄로 뒤집혀…"재산상 이익·의뢰 없어"(종합)
'징역 2년' 1심 파기…2심 "정치자금 기부 고의 인정 안 돼" 김건희 1·2심와 같은 취지…尹측 "형사재판 기본원칙 확인" 환영
'명태균 여론조사' 尹 무죄로 뒤집혀…"재산상 이익·의뢰 없어"(종합)
'징역 2년' 1심 파기…2심 "정치자금 기부 고의 인정 안 돼"
김건희 1·2심와 같은 취지…尹측 "형사재판 기본원칙 확인" 환영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그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닌 만큼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라며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된 점을 총체적으로 따져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실질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된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정씨가 부부에게 기부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2천792만여원으로 산정됐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선고되자 웃으며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눈 후 퇴정했다.
공동 피고인인 명씨에게 "이제 뭐 다른 사건은 없으신 겁니까, 가족분들 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무죄" 등을 외쳤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명씨는 법정에서 나온 후 복도에서 "형사보상 청구해야지"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범죄사실은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했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사실로 앞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도 이날 선고된 판결과 같이 명씨와 윤 전 대통령 측 사이 여론조사에 관한 의뢰나 상호 협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만큼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명씨는 오는 23일 2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오 시장은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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