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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없음…경찰 불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작곡가 "곡 무단 사용·제목 변경" 주장
YG 본사 두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혐의 인정 안돼

빅뱅 지드래곤. 뉴시스
빅뱅 지드래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지난 4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작곡가 A씨는 2024년 11월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G-DRAGON'이 동의 없이 2009년 지드래곤 솔로 콘서트에서 사용됐으며, 이듬해 발매된 공연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는 '내 나이 열셋'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곡 제목이 변경됐는데도 작곡자인 자신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지난해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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