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대통령 지시 울산 환경미화원 임금 착취 실태 감사 "개별 지급내역도 살펴야"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노동자 개인별 적정임금 미달 여부 조사 필요
지난해 11월 410만원에서 올해 1월 300만원으로 110만원이나 줄어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매달 같은 일 했는데 소속 업체 변경됐다고 주휴수당 사라지고 야간수당 감소로 월급이 110만원이나 줄어들어…"
울산시가 진행 중인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 감사와 관련해 업체의 인건비 지급 총액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별 적정임금 수령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와 업체는 그동안 직접노무비 총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라며 "지난달 마련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별 임금명세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하고 적정임금 미달 지급이 확인되면 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울산 한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급여명세서를 제시하며 업체 변경 후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세전 월급이 지난해 11월 약 411만원에서 올해 1월 약 300만원으로, 110만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계약상 직접노무비 총액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대로 돌아갔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새 지침이 마련되기 전인 8월 31일 감사를 시작한 만큼 기존 지침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직접노무비 총액을 기준으로 한 기존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노조가 제시한 사례는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행정안전부 전수조사에서 위법·부당 의심 사례가 통보된 데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울산 5개 구·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이 대상이다. 감사는 지난 9월 말까지로 예정됐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달 말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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