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국세청에 백기.. 15년만에 체납액 4천억 낸다
현금으로 1000억 이미 납부
나머지는 선박 5척 담보 제공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키로 했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을 지난 7월 말에 현금으로 이미 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7일 밝혔다.
권 회장은 체납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권 회장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권 회장의 체납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체납액은 모두 7902억원에 달한다.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약 8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된다.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이 정리된다.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출범 이후 해외에 은닉한 권 회장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국가들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가짐으로써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또 체납징수에 중요한 국가들과 최고위급 회의를 열어 징수 공조와 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소명을 경청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 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