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떨어지는 납품대금연동제 "전면 재검토"
이소영 중기부장관 국감 출석
"제재 약해 효과 없는 경우 있어"
청창사 폐지 철회도 재차 언급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입 3년째를 맞은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제재가 약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기부의 행정조치가 시정권고에 그치는 한계를 지적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납품대금연동제의 효과를 묻자 "실제 제재가 약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장관은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며 "일본의 관련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제도지만 정부가 가격지표를 공표하는 부분 등은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에 제안하고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소송과 분쟁조정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기술탈취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현재 시정권고에 그친다며 올해 말까지 손해배상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보호법상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면 과징금을 기금에 담아 피해구제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가총액이라는 단일 기준만으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할 경우 견실한 중소·벤처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시가총액이 작아도 영업이익이 견실한 회사들이 있고 자본이 충실하다면 부실기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루 고려해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과 토론해서라도 여러 우려가 없도록 중기부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 폐지 철회 방침도 재차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부처 내 창업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내년도 청창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다.
이 장관은 "16년간 구축된 청창사의 동문 네트워크는 한번 없어지면 수천억을 주더라도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청창사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방법을 찾고 있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