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과징금 30% 지급…1차 포상금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에서 상한이 사라진다. 증거자료 없이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 있어도 신고가 접수된다.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에 포상금 일부를 먼저 주는 '1차 포상금'도 새로 생긴다.
7일 LH에 따르면 이번 신고·포상 제도 개편은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신고자가 느끼는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덜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규모다. LH가 운영해 온 신고포상금은 그동안 최고 3000만원까지만 지급됐는데, 이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 부과액의 30%까지 지급한다. 신설된 1차 포상금은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우선 주는 방식이다. 신고부터 최종 행정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다.
접수 문턱도 낮아졌다. 지금까지는 서류나 사진처럼 불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반드시 내야 했다. 앞으로는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 접수되고, LH가 이를 토대로 자체 조사에 나선다.
근거가 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른 법정 신고포상금은 그동안 최대 200만원이었는데, 국토부는 이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3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LH의 이번 개편도 같은 방식으로 포상금 체계를 바꾼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도 종전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었다. 공공 발주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9월 전국 건설현장 1814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95곳에서 262건이 적발됐고, 이 중 27건은 공공공사 현장 16곳에서 나왔다.
신고 절차는 모바일 중심으로 바뀐다. 현장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곧바로 제보 접수 화면이 열리고, 접수 이후에는 처리 단계마다 알림이 간다.
LH는 전국 건설현장에 QR코드를 넣은 포스터와 현수막을 내걸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연다. 전날에는 남양주진접2 A7BL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바뀐 제도를 설명하고 QR코드 스캔을 시연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신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