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반입금지 전동킥보드, 싣고 탄 뒤에야 단속
대용량 리튬배터리 사용하는 PM
화재 위험 탓에 지하철 못 들고 타
개찰구마다 인력 두고 제지 어려워
이미 탑승한 후 발견 사례 대부분
"지능형 CCTV·과태료 등 검토해야"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이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반입이 금지됐지만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10건 가운데 6건이 이미 열차에 탑승한 뒤에야 조치가 이뤄졌다. 승객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기 어려운 지하철 특성상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과태료 부과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리튬배터리 및 PM 반입으로 현장 조치된 사례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건은 이미 열차에 탑승한 뒤 발견돼 하차 및 퇴거 조치됐고 12건은 개찰구를 통과해 역사 안으로 들어온 뒤 발견돼 역사 밖으로 이동 조치됐다. 개찰구 진입 단계에서 반입을 사전에 제지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전체 현장 조치의 97%인 32건이 개찰구를 통과한 뒤 이뤄진 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을 이유로 지난 7월 1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160와트시(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PM 기기의 역사 및 열차 내 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반입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신고와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7월부터 9월 13일까지 공사에 접수된 관련 신고·민원·제보는 총 39건으로 월별로는 △7월 23건 △8월 12건 △9월 4건이다.
1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준성씨(28)는 "예전과 비교하면 최근 지하철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자주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을 생각하면 열차 안에 반입되는 것 자체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항공기와 달리 지하철에서는 승객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전 차단의 한계로 꼽힌다. 승객이 PM을 가지고 개찰구를 통과하거나 열차에 탑승하더라도 직원이 직접 발견하거나 다른 승객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전에 제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모든 역사에 별도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만큼 환승역이나 이용객이 많은 역사를 중심으로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사전 적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모든 역사에 별도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지능형 CCTV를 활용하면 반입이 금지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퇴거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지하철은 하루 운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역무원들이 모든 반입 사례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과태료와 홍보를 통해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