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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유예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처분 인용에… 관리종목은 유지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법원이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8개사의 거래정지도 이어진다.

7일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만 받아들였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 분쟁이 확산하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한다.

한편 지난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사는 거래정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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