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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내 뇌에 전파" 전자감독장치 부숴…보호관찰소는 6일만에 파악

뉴스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4년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 ⓒ 뉴스1 김영운 기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4년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 안테나를 부쉈지만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이 사실을 6일 뒤에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부쉈다.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이 돼서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파손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조두순이 지난해 3∼6월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6건으로 집계됐다. 외출 제한 위반이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2건이었다.

작년 5월에는 장치 덮개를 훼손했지만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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