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4명 고발 사건 각하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던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각하란 고소·고발 요건이 맞지 않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공수처는 당시 퇴정 상황이 담긴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원 퇴정했다. 당시 검찰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포함해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 중 6명만 채택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법정을 나섰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와 함께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을 방해하고 배심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가 지난 1월 관련 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
한편 이번 공수처의 형사적 처분과 별개로 집단 퇴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내부 징계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통해 당시 지휘부였던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당초 지난달 중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는 당일 기일이 무기한 연기됐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